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유행성 출혈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번호
재보 01254-1343
일자
2001-07-25

당소 관내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인 ㅇㅇ전기건설(주) 소속 운전기사인 갑은 '90.12.4 회사소유 봉고차량을 이용 삼천포시 소재 농사용 전기공사 현장에 도착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전주를 세우는 작업을 하다 들쥐가 나오자 발로 밟아 죽인후(13:00경) 계속 작업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점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있어 병원에서 진료결과 "유행성 출혈열"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한바 상기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위 근로자 갑이 작업현장에서 들쥐를 밟은 시간과 유행성 출혈열의 증상 발현시간(잠복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나 위 근로자의 직종을 감안할 때 다른곳에서도 작업하였을 것이므로 업무와의 연과관계를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본건의 경우 상기인에 대한 작업형태, 작업여건 등을 확인하여 통상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현장에서 전주를 세우기 위한 작업을 실시한 경우라면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