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도급공사중 사업장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재해시 구상권 행사 ...

번호
재보 01254-13782
일자
2001-07-25

제조업체인 A회사의 공장내 정비보수 작업을 B회사에서 일고라도급으로 정비보수 작업을 하던중 공장내 열교환기에 부착된 플러그가 원인불명(경찰조사결과)으로 빠지면서 납사 유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B회사 소속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A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A, B 모두 산재에 가입)

A제조회사와 B정비업체간에은 작업장소가 동일하였다고는 하나 정비보수작업을 일괄도급받은 "B회사"는 A회사의 제조부분을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기간 동안 "A"사의 제조라인이 일부 중단된 상태에서 정비보수 업무를 행한 것이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근로자 상호간의 행위에 의한 재해가 아니라 시설물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재보험법 제15조1항의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따라서 화재가 기계 등 시설물의 하자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위 경우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A제조회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A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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