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자가소유차량 이용중 재해...
- 번호
- 재보 01254-13798
- 일자
- 2001-07-25
당사는 부장급이상 간부사원에 대하여 승용차를 대여해주고 차장급의 경우에는 자가소유차량에 한하여 차량운행 유지비로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사원의 자가소유차량에 대하여 사외 업무시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개인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토록 하고 이에 따른 연료비를 매월정산 지급키로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1. 부장급이상 간부사원의 출퇴근시 정규코스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재해는 업무상재해의 범주에 속하는지
2. 매월일정액의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은 차장급의 개인소유차량으로 출퇴근시의 사고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3. 사원이 개인소유차량으로 업무배차를 받아 업무수행중 퇴근시간이 넘어 집으로 귀가하다 발생된 사고와 통상 개인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이 동차량으로 출퇴근시에 발생되는 사고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ㅇㅇ(주))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도상의 통근도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이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재해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출퇴근을 위한 차량의 운행형태, 방법 등 판단이 곤란하나 월일정액의 유지비를 지급하는 개인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시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사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 바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