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휴식시간 및 일과후에 체육대회 등 운동경기중 부상의 업무상재해 ...
- 번호
- 재보 01254-15651
- 일자
- 2001-07-25
1. 회사밖에서 일과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과.부"단위로 노사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회사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과장 또는 부장이 주관하는 운동경기 (단, 참가의 강제성은 없음)중 부상을 당한 경우
2. 사내의 공간부족으로 도로상 또는 도로변에 설치한 간이 경기장에서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운동경기중 부상을 당한 경우
3. 사내서클활동으로 회사에서 경비를 일부 지원받아 휴일에 서클회원이 자율적으로 서클활동(낚시.등산)중 부상을 당한 경우회사에서 경비를 지원받아 부서장 또는 과장주관하에 휴일을 이용 극기 훈련 또는 야유회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여부(ㅇㅇ자동차(주))
1,3,4에 대하여
소속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화합을 목적으로 행하는 야유회나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중에 발생된 사고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첫째, 당해 행사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거나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사업주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행하여지고,둘째,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참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정상 근무일과 같이 의무적으로 참가케하고, 불참근로자에게는 결근조치를 하는 등 현실적 구속감을 갖게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2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일체의 시설물 제공.관리하고 시설물의 설치관리 하자나 제공된 시설을 이용하여 휴게시간중에 운동경기를 하다 발생한 재해의 경우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고 보나, 귀문이 내용만으로는 간이 경기장의 설치형태, 방법 등의 파악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보상과에 문의하기 바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