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 번호
- 재보 01254-161
- 일자
- 2001-07-25
90. 1. 1부터 91. 2. 28까지 개근하고 91. 3. 1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90 연차수당을 90. 1. 20에 금 일십만원을 수령하고 90년과 91년의 통상임금이 10,000원인 경우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에 대하여 질의함.(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재직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현재 발생되어 있는 연차 유급휴가는 장래 사용여부가 미확정 상태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이내에 지급된 연차 휴급휴가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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