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재요양시 평균임금 개정 적용...
- 번호
- 재보 01254-16776
- 일자
- 2001-07-25
갑이라는 근로자가 1986. 6. 21에 최초 재해를 당하였으며 재요양일이 89. 4. 23이었을 경우에 평균임금 개정에 대하여 질의함.
당초의 상병이 재발되어 재요양을 하는 경우라도 보험급여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최초부상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장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변동비율이 5%이상인 경우에만 평균임금 개정신청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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