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제3자에 의한 재해에 있어서 민사합의후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

번호
재보 01254-17756
일자
2001-07-25

ㅇㅇ일보사 소속 피재근로자 갑 및 을은 1988.11. 4, 08:40경 충북 청원군 운암리 앞 도로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청댐 오염실태 조사차 출장중 가해자 병이 운전하던 트랙터가 중앙선을 침범, 승용차와 충돌하여 갑, 을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동 피재자 갑, 을은 가해자 병과 치료비 및 자동차 대물피해, 후유장해보상금 등으로 80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쌍방이 합의한 바 있음. 이에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1설:동재해는 업무수행중 제3자에 의해 발생된 재해로 산재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구상권행사 대상이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쌍방 사전합의하였다면 당소가 피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할 수 없어 가해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요양 승인을 할 수 없다.

2설:동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전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 보상액이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총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비록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하더라도 근로자 보호측면에서 합의금을 공제한 산재보상추가부분액을 보상해 주어야 함이 타당하므로 요양승인 하고 보험급여는 합의금을 초과하는 부분액만 지급하여 주어야 한다.(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재근로자가 가해자의 무자력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산재보험에서 근로자 또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급여의 한도안에서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바상을 이행하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민법상의 화해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최소의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더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합의금액이 산재보험급여액에 미달되는지 여하에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권도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양 당사자간에 위로금 등 특정명목의 손해배상금을 합의하여 지급하였다면 동 합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요양비 등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동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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