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재가요양의 인정 및 휴업보상 지급 여부...

번호
재보 01254-18824
일자
2001-07-25

산재보험법상의 요양제도중 재가요양 제도의 인정여부와 재가 요양시 휴업보상의 지급여부

의학적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요하지는 않으나 경관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 재가 요양을 요한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서가 제출되면 의학적인 타당성을 판단하여 재가요양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지방노동관서장의 재가요양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요양담당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면 재가요양 기간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 소정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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