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 임시 전임자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번호
재보 01254-2471
일자
2001-07-25

제철정비(주)에서 노조간부의 총사퇴에 따라 노조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업무를 수행해오던 조합의 임시 전임자 5명이 투표를 관장하기 위해 회사에서 제공한 조합소유의 승용차로 본사의 조합사무실에서 제철소내로 가던중 불의의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재해가 발생한 바,

1. 당 회사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조합전임자를 인정하며, 전임자의 처우로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

2. 노동부 예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7조제3항에 의하면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관행으로 하는 행사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재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자가 오토바이로 퇴근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회의원 ㅇㅇㅇ)

1에 대하여:사업주가 근로자를 노동조합 사무실에 기간을 정하여 전임토록 승인하고 그 기간동안 해당근로자에게 승인된 업무를 수행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간주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이 자주적이고 사용자로부터 독립적이므로 해당근로자의 근무내용 및 업무내용 등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2에 대하여: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7조제3항에서 관행으로 하는 행사라 함은 예를 들어 회사창설기념일의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노조전임자 재해의 경우에는 동조문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사료됨.

3에 대하여:현행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잔을 사업주가 잉요토록 하고 근로자가 이를 통근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오토바이에 의한 출퇴근재해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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