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퇴후 사적업무를 위해 회사에 나와있던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

번호
재보 01254-3121
일자
2001-07-25

사고당일 08:00부터 20:00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던 근로자가 당일 11:00~11:30경 조퇴허락을 받아 귀가한 후 개인적인 볼일로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가 볼일을 끝내고 재귀가하기 위하여 공장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정문쪽으로 가던중 같은 회사 소속 운전사가 후진하던 사용자 소유의 차량에 충격되어 부상당한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의 재해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변호사 ㅇㅇㅇ)

산재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개인적인 볼일 즉,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장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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