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자가용 통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 번호
- 재보 01254-3383
- 일자
- 2001-07-25
당소 관내 ㅇㅇ종합건설(주) 설호아파트 신축공사 현장대리 근로자 갑은 90.12.1.19:00 작업을 마친 인부들을 퇴근시키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로 본인이 손수 운전하여 인부들을 귀가시킨 후 그 중 1명의 인부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한후 12:00경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던중 커브길에서 교량아래로 전도되어 부상을 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바 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위 사고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 아니고 개인소유 승용차이며 날씨의 불순 등의 경우에만 임시적으로 퇴근을 위해 이용한 점으로 볼때, 비록 소속회사에서 휘발유나 세차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을지라도 사고차량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는 바, 위 피재근로자의 경우 업무외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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