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정기적 체육행사를 위한 예선경기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번호
재보 01254-371
일자
2001-07-25

ㅇㅇ자동차(주)에서는 노조창립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10월 24일을 유급휴일로 하여 노조주관 체육대회를 실시(단체협약에 명시됨)하는 바-참석은 자유의사이며, 각 부서별로 체육대회 며칠전부터 선수를 선발, 대진표에 의해 광명시청 운동장에서 예선경기를 치름.-체육대회 명칭은 "노조위원장기 축구대회"로 되어 있으며 소요경비 일체를 회사가 지원하고 있음.

1. 피재자 갑은 90.10.7 14:00경 축구예선 경기도중 재해를 당하였으며 재해 당일 피재자는 야근근무조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피재자 을은 90.10.23 10:50경 준준결승에 대비하여 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연습경기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연습경기를 하던 시간도 정상근무로 간주하여 정상근무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음) 위 사례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노동조합 창립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실시하되 유급으로 처리하고 소요경비 일체를 회사가 부담하며 단체협약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정된 장소에서 연습경기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아 귀소 질의 1,2 모두 업무상 재해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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