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휴업급여 70%의 나머지 30%의 지불 여부...
- 번호
- 재보 01254-374
- 일자
- 2001-07-25
1984. 1. 14 입사한 운전기사로 현재 재직중에 있으며 1989. 10월에 업무수행중 재해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받았으나 나머지 30%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에는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서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30%의 추가지급 문제는 귀하 소속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거 처리될 문제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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