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2개의 사업장에 근무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 번호
- 재보 01254-467
- 일자
- 2001-07-25
산재근로자가 갑은 2개이상의 사업장에서 능률급(성과급)으로 종사하여 실질소득을 얻어 생활하는 자로서 "가"사업장에서 월 200,000원, "나"사업장에서 100,000원, "다"사업장에서 월 60,000원을 받는 경우 "다"사업장 근무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평균임금은 가, 나, 다의 실질소득을 평균해서 계산하는 것과 재해당시의 사업장인 "다"사업장의 월수입 60,000원만으로 계산하는 것 중 어느 방법이 옳은지 여부(전국○○노조 서울지부장)
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일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한 날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여야 하는 바, 재해근로자가 귀조합의 질의에서와 같이 "다"사업장에서 근무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사업장의 임금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참고적으로 저임금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최저보상기준액을 책정하여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조보상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최조보상기준액으로장해급여(휴업급여 제외) 등을 지급함을 부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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