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입차주겸 운전기사가 작업후 귀가도중 재해의 업무상 인정 여부...

번호
재보 01254-5165
일자
2001-07-25

피재근로자 갑은 1988.7.14부터 ㅇㅇ중기(주)와 굴삭기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겸 굴삭기 조종사로 근무하여 오던중 1991.2.20 20:40경 상주군 낙동면 운펴에서 산소 정지작업을 마치고 피재자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 화물트럭(평소 굴삭기를 운반하는데 이용됨)에 지입차량인 굴삭기를 싣고 상주시 서문동 소재 피재근로자 갑의 자택으로 귀가도중 트럭엔진에 불이 붙어 우측 상하지에 2~2도 화상(체표면적 25%)을 입은 재해가 발생한 바 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대구지방노동청장)

ㅇㅇ중기(주)와 소유가 다른 자가용 화물트럭으로 굴삭기를 운반중 화물트럭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재해는 굴삭기 운반당시의 행위가 중기사업의 영업행위와는 별개의 화물트럭 차주의 행위이므로 ㅇㅇ중기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의 재해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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