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자발성 뇌실질내출혈(뇌교출혈)의 업무상 재해여부...
- 번호
- 재보 01254-5304
- 일자
- 2001-07-25
생산직 종업원이 3교대 작업장(출근시간 06:00. 04:00, 22:00)에서 14:00에 출근하여 본인의 책상에 앉아서 작업준비를 하다가(업무내용 : 전산단말기 입력방법 교육중)14:50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책상에 쓰러져 (의식혼수 호흡곤란상태)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자발성뇌실질내출혈(뇌교출혈)"이라고 판명됨.담당의사의 말로는 작업과는 상관없이 환자의 운명적, 자발적으로 혈관이 파열되어 일어난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된 본의의 질환도 작업장내에서 일어났으므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요양이 가능하지 여부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부상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바, 귀문에서와 같이 업무와 관련없이 운명적, 자발적으로 발생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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