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장 변경시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 번호
- 재보 01254-5615
- 일자
- 2001-07-25
이직 진폐근로자로서 최초의 사업장에서 이직자 요양신청을 하여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아 최초사업장의 평균임금으로 장해보상을 수령하였고 그 후 상기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타 사업장에서 수년 근무후 그곳에서 요양신청을 하여 장해등급이 상승하였을 경우 최초의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최종사업장의 평균임금이 적용되는지 여부(ㅇㅇ협회)
진폐근로자가 최초의 사업장에서 장해급여를 수령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수년간 근무후 장해등급이 인상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당초의 질병인 진폐증의 악화로 인하여 장해가 가중된 경우로 사료될 뿐 새로이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본건은 최초 사업장에서 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변동율이 5% 이상인 경우라면 평균임금개정신청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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