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재해에 대한 합의서와 단체협약과의 관계...
- 번호
- 재보 01254-5739
- 일자
- 2001-07-25
1.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또는 근로자사망시 유족)가 그 사업장대표(사용주)와 재해사고에 대한 합의를 함에 있어서 기히 체결된 단체협약서상 해당내용이 있음을 모르고 합의하였다가 후에 단체협약과 상충(배치)됨을 알았을 경우, 단체협약과 합의서중 어느것이 우위권을 지니게 되는가
2. 산재보험법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 위 산재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 (보상금)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근로자ㅇㅇ)
1에 대하여
통상 재해사고와 관련 합의하 하면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라 할 수 있는바,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합의서와 단체협약과는 별개의 문제라 사료됨.
2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에 의한 모든 보험급여는 동법 제3조에 따라 발생된 업무상사유에 의한 부상, 신체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임금이나 퇴직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서의 재해보상 등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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