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항만하역부의 평균임금 산정...

번호
재보 01254-5867
일자
2001-07-25

근로자 갑은 전국항운노조연맹 여수항운노조 조합원으로서 ○○통운 하역작업 고용인부가 되어 10여년간 고정작업을 해오다 '88.5.4적재된 비료가 무너지면서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 입원가료중임.위 근로자 갑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재해전 3개월간의 수령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하루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여수항운노조 후생협정서 5조 평균임금에 11,000원을 규정한 것(이는 평균임금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을 근거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산재중장애자특별지부장)

항만하역에 종사하는 항운노조원은 일정한 하물취급업체에 소속됨이 없이 항운노조소속원 신분으로 불특정업체의 하역작업에 임하는 근로자로 경우에 따라서는 몇시간 작업후 타작업으로 이동하게 되는 도급제 형태로 볼때 물동량, 경기, 노조개인의 출역횟수, 도급내용에 따라 개인별 소득이 상이하게 되므로 평균임금산정시 재해전 3개월간의 임금과 기간을 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것은 물동량 등 상황에 따라 임금이 증감되는 불형평을 초래하게 됨.

따라서 항운노조와 사업주단체(하역협회)가 쌍방간에 합의하여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고 후생협정서에 명시(88년 후생협정서 제5조)하여 체결되었으므로 후생협정서가 유효한 경우는 관례대로 협약된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된다고 봄. 다만 일정화물 취급업체에 고정배치되어 동 업체소속 상용근로자와 차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확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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