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중기운전자가 공사현장으로 출근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번호
재보 01254-602
일자
2001-07-25

A중기회사는 중기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자이고 "B" 는 A중기회사에 중기를 위탁한 자(중기의등록명의자는 A이고 B는 실제 중기소유자로서 A와 B는 지입관계임)인 바 1992.5.22 B가 고요한 중기운전사 C가 B의 아들 D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소유자는 B)에 탑승하여 중기가 있는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도중 승용차가 전복되어 C가 부상당한 경우 C는 A중기회사로 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ㅇㅇ화재)

귀문의 경우처럼 중기운전기사가 출근중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중기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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