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개인질병 치료기간이 중복된 경우 휴...
- 번호
- 재보 01254-642
- 일자
- 2001-07-25
A병원으로부터 위암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수술시행을 예약후 소속사업장에서 계속 취업중 "우족부전이골절 및 압궤창"의 상병명으로 피재되어 B정형외과에서 요양하는 기간중 A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위암 수술기간(18일간)에 대한 재가요양 승인신청이 있어 당소에서 이를 승인한 바 업무상부상과 관계없는 개인질병(위암) 치료를 위한 재가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1설 : 산재법 제9조의4(휴업급여) 중 "요양으로 인해 미취업한 기간"이라 함은 업무상부상과 관련있는 상병만의 요양을 위하여 미취업한 기간으로 해석하여 개인질병인 위암의 수술 및 치료로 인해 산재상병의 치유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바 개인질병의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2설 : 개인질병(위암)을 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상으로 인한 상병으로 인해 예상되는 치료기간은 취업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위 내용을 살펴볼 때 피재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요양 승인 기간중에 있고 또한 귀소로부터 재가요양 승인을 득하였으나 개인질환인 위암수술이 아니라도 업무상으로 인한 부상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는 경우라면 2설에 의해 처리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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