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조 전임위원(보안실장)의 재해조사중 재해를 당한 경우...
- 번호
- 재보 01254-6676
- 일자
- 2001-07-25
당소관내 ㅇㅇ광업소 소속 근로자 갑은 75년부터 노조전임위원으로서 전국광산 노조연맹에 파견되어 보안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90년 1월 ㅇㅇ광업소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하자 광산노조연맹 사업계획에 의거 재해조사중 재해를 당하였는 바 동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동 재해는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원인을 분석한다는 전국광산노조연맹 계획에 의거 출장중 발생한 재해로서 광산노조연맹 활동중의 재해이므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라 볼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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