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진폐환자의 장해등급 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준...
- 번호
- 재보 01254-6938
- 일자
- 2001-07-25
ㅇㅇ광업소 소속근로자 갑은 1979.7.23 진폐에 이환되어 요양중 1981년 장해 11급을 받고 2차 개정을 한 평균임금 9,247원으로 장해급여를 수령한후 취업중 1983년 진폐장해 5급을 받아 82.11.27자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8,789원으로 5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그 후 1983.11.5자로 퇴직하였으며 퇴직후 85년 진폐장해 3급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특례를 적용한 후 1989.12.4 사망시까지 수차례에 걸쳐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유족급여 등 제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유족은 1983년 산정된 평균임금이 1981년도에 산정된평균 임금보다 저액이므로 잘못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바 아래의 어느 의견이 옳은지 여부.
1설 : 진폐는 일반장해와 달라서 최초 11급 장해급여지급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9,247원이었다면 그후 계속하여 근로를 하였다 할지라도 장해등급이 상향될 때마다 최초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2설 : 83년에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특례조항이 없었으므로 최초 장해급여 지급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9,247원이라도 그후 계속하여 근로를 하다가 진폐 장해등급 5급을 받았으므로 장해등급이 상향된 시점에서 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영주지방노동사무소장)
위 근로자는 79년 당시 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은후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고 해당보험급여를 수령함에 따라 동인은 이때에 이미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되었고 또한 평균임금을 산정, 적용한바 있으며 그 이후 장해등급이 제5급과 제3급으로 조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진폐증이라는 동일한 질병의 악화에 따른 장해상태가 가중된 경우에 불과할 뿐이며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소 의견 1설이 타당하다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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