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시 구상권과 소멸 시효...
- 번호
- 재보 01254-756
- 일자
- 2001-07-25
1.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시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2. 피재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시 제3자 행위에 의한 구상권 행사 소멸시효는
3.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 이전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 확정된 후 추가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추가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4.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 이후 재요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 추가지금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충무지방노동사무소)
질의 1, 2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가해자인 제3자가 구상채무의 존부 또는 그 구상금액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임의 변제를 아니할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상채권을 확정하게 되는 것인바,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소멸 시효기간 및 그 기산점은 민법 제766조의 규정(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대위권자인 국가가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임. 재판상의 청구는 시효중단사유(민법제170조 참조)가 되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민법 제165조 참조)으로 하고 있으며, 또 확정판결을 받고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을 개시하는 것임. (민법 제178조제2항 참조).
질의 3, 4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가 확정된 후에도 그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추가로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에 대하여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으나,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산제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으며, 가해자가 임의로 구상채무를 이행할 경우에 이를 수령하는 것은 자연 채무이행이므로 부당이득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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