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간식시간중 근로자끼리 다툼으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 번호
- 재보 01254-7717
- 일자
- 2001-07-25
ㅇㅇ철강(주)에서 1991.3.29 17:00동 회사내 중기관리과 세차장 옆에서 간식시간에 금방 작업을 마치고 화장실을 다녀오던 근로자 갑이 라면 (단체협약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을 끊여 먹고 있던 을의 라면국물을 마시려 하자 을이 "국물이 적으니 네가 끊여 먹고 네일이나 해라"며 언쟁이 벌어져 갑이 옆에 있던 차량 받침목을 휘두르는 순간 을이 이를 빼앗아 갑을 때린 재해가 발생한 바 이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부산지방노동청장)
간식시간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라면을 을이 먼저 끊여 먹고 있을때 피재자가 막 작업을 마쳐 목마른 상태에서 국물을 요구한 것으로서 이들 근로자들은 평소에 친분있는 사이로 사고당시의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로 발생한 재해일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 작업장내 사용자 노무관리하에서 사용주 제공간식(라면)과 동료의 업무촉구에 관한 사항이 주된 동기 및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재해원인 사실과 가해행위와의 사이에 장소적.시간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8조제2호에의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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