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평균임금 개정에 대하여

번호
재보 01254-8467
일자
2001-07-25

당사 근로자 갑은 1985. 5. 11 입사하여 근무중 1989. 6. 12에 기히 않고 있던 허리 디스크가 재발되어 병원에서 C.T촬영을 한 결과 산재에 해당이 안된다고 관할 노동사무소에서 판정하였으나 그 후 동 근로자는 수차에 걸쳐 관할노동사무소에 진정한 결과, 치료만은 해주어야 된다는 노동사무소의 통보가 있었으므로 현재 치료요양중에 있음.당사는 매년 3월에 임금을 조장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어 1990. 3월에 전종업원에 대한 임금조정을 하였는 바, 조정기준은 3개월간 근태상황을 검토하여 평점에 따라 인상률을 정하게 되어 있음. 위 근로자 갑은 입사한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을 뿐더러 작업능률이 극히 저조하여 임금인상을 유보하였으나 동 근로자는 관할노동사무소에 임금을 인상하여 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는 바 관할노동사무소에서도 일방적으로 동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라고 통보한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주철(주))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중에 있는 재해근로자의 임금은 그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 재해근로자의 부상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보다 5%이상 변동된 경우 그 변동비율에 따라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재해근로자의 임금을 증감토록 하고 있는바 부상발생, 근로자의 작업능률이나 근무성적이 평균임금 개정의 요건으로는 될 수 없으므로 귀사가 금년 3월에 전 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직종 근로자와 통상임금이 5%이상 인상된 경우라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제9조4항 및 동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평균임금 개정요청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가 이와 관련 필요한 증명요구시 귀사에서는 조력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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