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금소급인상시 평균임금 소급적용 및 개정...

번호
재보 01254-9661
일자
2001-07-25

정선지역 광산업체 노무산재 담당자들로 구성된 협의회 모임에서 몇가지 의문점을 질의함.

1. 광산지역에는 매년 임금인상 시기가 4월 1일자가 일반적이나 실질적인 임금인상 타결은 6월 1일자 늦은 업체는 7월 1일에 타결되는 실정입니다.각 업체 공상환자 평균임금 개정에 있어 임금인상이 4월 1일자 소급적용이 되었을 경우 개정 시점은 4월 1일자로 보아 5월 1일부로 적용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현재 적용하고 있으나 별첨판결문 사본을 볼 때 확정된 임금에 한하여 보상하고 소급된 부분에 한하여는 적용될 없다고 하는바 개정 시점은 임금교섭이 타결된 시점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저희 광산은 일반 제조업과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형태가 상이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통상 임금은 생산과 직결되어 생산의 증가와 감소에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 )%로 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생산이 평균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임금 인상과 관계없이 임금은 인상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이럴 경우 현재대로 전체 동일직종의 통상임금 변동 비율대로 개정 임금을 적용해야 적법한지 노사임금협정서대로 인상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도 하자가 없는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저희 광산은 근로 형태가 생산직에 근로자는 3교대 근무자로써 갑방 : 08 : 00∼ 16 : 00, 을방 16 : 00∼24 : 00 병방 24 : 00∼익일 08 : 00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갑방, 을방 근무자에 한하여는 거론할 필요가 없으나 병방 근무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병반근무 당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급여총액에 포함시키고 병반근무일부터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바람.(○○탄광)

1. 임금 소급인상시 평균임금의 소급적용 및 개정소속회사의 임금인상 싯점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하여 그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인상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이 상이할 것인 즉,

①소급싯점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업무상 재해당일) 이전일 때에는 소급일 부터 재해전일까지에 대하여 사업주는 당연히 피해근로자에게 소급분 전액을 포함하는 임금으로 정정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급인상 결과 계산되는 임금액중 재해이전 3개월에 속하는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②소급싯점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후 즉 휴업기간내의 소정일자이라면 동인은 산재보험법 제9조제4항이 규정한 평균임금 개정대상자가 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조2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소급 인상된 달)의 다음달부터 평균임금 개정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

2. 단체협약서상 통상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률적 임금인상 가능여부평균임금은 개정은 재해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단체협약서상의 임금인상률을 기준하여 개정할 수 는 없음.

3. 광산종사 근로자의 병반 근무중 발생재해에 있어서의 평균임금산정광산종사 근로자에 있어서 병반 근로자의 임금의 전일의 작업일보로 취급되는 경우라도 평균임금 산정은 일보에 관계없이 실제 부상일의 전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간 임금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사고당일 사고에 인해 작업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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