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휴업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번호
- 재보 32540-12692
- 일자
- 2001-07-25
가. 업무처리 원칙
적법한 휴업급여 청구가 있고 기 지급금품에 대하여 사업주가 재해보상으로 지급하였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기 지급금품은 임금대장상 기재여부 및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피재근로자를 부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금품으로 보고 휴업급여를 지급함.
나. 논거
ㅇ 사실상 근로하지 아니한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금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은 아니나 휴업급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그 성격을 분류할 수 있을 것임.
구분:①근로기준법 제79조의 휴업보상, 휴업급여와의 관계:。휴업급여 지급불가(산재보험법 제11조제3항)
구분:②산재보험법 제16조의 체당지급, 휴업급여와의 관계:。사업주에게 휴업급여 해당액 지급(위임수령)
구분:③부조적, 은혜적으로 금품 지급, 휴업급여와의 관계:。휴업급여 지급시 고려할 사항이 아님
ㅇ 위 중 휴업급여 지급이 불가능한 것은 휴업보상의 성격으로 금품이 지급된 ①의 경우인 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주는 단순히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거나 체당 지급함으로써, 자기의 별도 부담없이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비용으로 휴업기간중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부조적 금품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며, 굳이 의도적으로 휴업보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개별 보험요율 증가를 피하기위한 경우 등) 사업주는 휴업급여청구서에 확인 날인을 하지 않거나 일부기간에 대한 금품 지급에 있어서는 해당 기간을 공제토록 하는 의사 표시와 함께 확인 날인 또는 동 금품 지급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휴업보상 성격의 금품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ㅇ 따라서 사업주가 확인 날인한 휴업급여 청구가 있고 전항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이는 제3항의 부조적, 은혜적 금품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하여도 이중보상의 문제가 없고 또한 근로자 보호에 충실함.
다. 업무처리지침
ㅇ 1차청구의 경우 : 사업주의 확인 날인이 있는 청구서에 대하여는 기지급금품 여부를 불구하고 휴업급여 지급
ㅇ 2차이후 청구의 경우 : 사업주 확인이 생략되는 2차분 이후의 청구에 대하여는 재해보상 성격 또는 체당지급으로 금품을 지급하였으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부지급
ㅇ 유의사항 : 임금이 지급되는 취업 치료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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