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장의 임금계산주기와 통상임금 산정...
- 번호
- 재보 32540-5296
- 일자
- 2001-07-25
'87. 7. 8 부상한 산재환자가 현재까지 요양중에 있으며, 87. 9월에 동환자와 동일 사업장의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변동되어, 평균임금을 개정하고자 하는 바, 임금계산 기간이 매월 20일부터 익월 21일까지 1개월인 사업장의 경우 부상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①소정근로 일수와 ②부상 발병월의 통상임금과 통상임금 변동월의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구체적인 예
부상월일 : 87. 7. 8(7월의 임금계산기간 6.21∼7.21, 근로일수 30일)통상임금 변동일 : 87.9(9월의 임금계산기간 8.21∼9.20, 근로일수 31일)
1. 위 예에서와 같이 7월의 근로일수는 월력상으로는 30일이 되나 피재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근로일수는 임금계산 기간에 따라 30일이 되는 바, 월력상의 일수로 임금을 재산출 하여야 하는지, 사업장의 임금 계산기간 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만일 월력상의 일수로 하여야 하는 경우 동종 근로자가 많을수록 또는 동종 근로자가 없어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가 1,000명 정도로서 개개별의 임금 산출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기 지급된 임금대장상의 임금과 재산출한 임금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임.
2. 평균임금 개정신청서(제13호 서식)상의 1인 1일당 통상임금이라 함은
갑설 : 1인1일당 통상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 개정 신청서상에 명시된 대로 통상임금 총액 ÷ 연근로자수로 하여야 한다.(연 근로자수 =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가동일수)×사용근로자수)
을설 : 1인 1일당 통상임금평균액 = 당해월의 통상임금의 총액-당해월 동종 근로자 또는 전체근로자의 개별적 실근로일수의 합계라는 설
1. 사업장의 임금계산주기와 통상임금 산정: 산재보상보험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평균임금개정은 재해가 발생한 달과 통상임금이 변동된 달간의 동종근로자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이 5% 이상일 경우 이 변동률 만큼 평균임금을 개정해 준다는 의미이므로 사업장에서 월력상 앞뒤 두달에 걸치는 주기로 임금계산을 한다 하더라도(매월 말일기준이 아니고 월중 일정한 날을 기준하는 경우) 재해발생월과 통상임금 변동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에 지급된 각 통상임금총액을 연 근로자수로 나눈1인당 평균액을 비교하여 변동률을 산정해야 할 것임.
2. 평균임금 개정신청서상 1인1일 통상임금의 의미 : 평균임금의 개정시 비교하는 통상임금은 근무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실제로 지급된 임금중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동종근로자(동종이 없을 때는 전체근로자)의 개별적 실근로일수로 이를 계산하는 귀 "을설"이 타당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