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페렴, 폐혈증으로 사망한 재해...
- 번호
- 재보 32540-65
- 일자
- 2001-07-25
1. 당소 관할 사업장 ㅇㅇ중공업(주) 소속 근로자 갑은 1984.4.19 입사하여 선체건조부 전기용접공으로 근무중 88.5.29 "폐렴 폐혈증 및 초기 급성호흡부전증"의 상병으로 안산 사회복지사업재단 해성병원에 입원 가료중 88.6.2사망한 자로서
가. 갑은 1982.2.22 진폐의증으로 서울 성모병원에서 진폐1형(1/1)병형으로 진단통보 받았으나 당시 합병증 및 장해가 전혀없는 상태로 요양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나. 진단이전인 77.8.4-78.7.31까지 폐결핵 활동성 경증에 대한 치료결과 비활동성 결핵으로 치료종결한 사실이 있으며 진폐의증 진단이후 사망시까지 비활동결핵, 기관지염으로 치료 및 검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담당의사 이기호 및 건강관리센타 이문기의 진단내용에 의하면 좌측폐첨부 폐결핵흔적(비활동성)과 진폐의증을 초래한 폐음영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의 저하가 추정되고 정상인에 비하여 각종질병에 대한 저항력은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나 사망원인(폐렴 및 폐혈증)과의 관련정도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명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진폐증이 페렴을 유발했는지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임
다. 사망진단서상 중간선행사인은 "폐혈증, 급성호흡부전, 선행사인은" "진폐증(의심), 폐렴"임(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동 피재자 갑은 페결핵으로 '77년 8월부터 '78년 7월까지 치료를 받아 치유된 상태이고, 진폐증은 '82년 2월에 1형으로 판정 받았으나 보상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렴이나 폐혈증은 진폐증의 합병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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