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쟁의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제3자 가해행위 책임여부...

번호
재보 32540-7855
일자
2001-07-25

1. 사망자 갑은 당소관할 사업장 현대엔진(주) 경비용역 업체인 ㅇㅇ공신(주)소속 청원경찰로서 1988. 3.16, 11:39분경 위 회사본관 순찰근무중 현대엔진(주) 본관사무실 옥상에서 현대엔진(주) 해고근로자 3명외 농성 근로자 100명중 성명 불상사가 던진 기물과 돌 등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 골절 등의 상병으로 피재된 사망재해이며 당시 현대엔진(주)는 88. 2.26∼88. 3.20까지 휴업기간중이었음.

2. 위 재해내용으로 제3자 가해행위의 책임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갑설:전기 1항과 같이 근로자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소속근로자가 포함되었으며 소속회사의 현장에서 발생된 재해이므로 현대엔진(주)는 제3자 가해행위자로써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

ㅇ을설:전기 1항과 같이 불법적인 농성중 불특정 다수인 행위에 의해 발생된 재해로써 행위자 색출이 이루어지면 행위자 다수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함.

ㅇ병설:가해자는 해고 근로자가 포함된 불특정다수인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구상권을 대위할 수 없으므로 구상권 행사를 생략함이 타당함.(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휴업기간중 농성하던 현대엔진(주) 소속 근로자들의 투석으로 동사경비 근무중이던 ㅇㅇ공신(주) 소속 청원경찰이 피재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제3자의 가해행위 및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검토한 바,

가. 동 재해는 농성근로자들의 투석 등 가해행위로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는 명백히 투석에 참가한 농성근로자이며 휴업 기간중의 농성 등 행위가 소속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투석 근로자의 소속 사업주인 현대엔진(주)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나. 그러나 100여명의 농성근로자 중에서 직접 가해를 한 행위자가 색출된다면 동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으나, 형사처분 기록 등 자료를 검토할 때 가해자 색출이 사실상 곤란하여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문변호사의 의견 및 자체 구상권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구상권을 직권 소멸할 수 있을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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