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교대제 변경과 평균임금 개정...

번호
재보 32546-17007
일자
2001-07-25

1. 산재환자의 평균임금 개정에 있어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비율을 산정하여 최초 평균임금액에 변동비율을 승하여 얻은 금액을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으나.2. 우리청 관할 A회사 소속 피재근로자 갑이 제출한 평균임금 개정 신청서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어 질의함.

가. 사례

①A회사의 경우 87. 11. 1부터 12시간 2교대를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 3교대 근무제로 실시함에 있어 임금의 저하없이 수평 조정한 바 있으며 (4시간 연장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 지급) 또한 88. 3. 1자로 전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15%의 임금인상을 하였음.

②동사 소속 갑은 87. 9.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현재 요양중인 자로써 현재 19,570원60전의 평균임금을 적용받고 있으며, 현행 평균임금 개정방법에 의한 통상임금 변동율은 아래와 같음.구분:부상발병일(87.9), 연근로자수:775, 통상임금총액:3,843,069, 1인1일당통상임금:4,958.79, 변동비율:57.91%구분:임금인상월(88.3), 연근로자수:1,023, 통상임금총액:7,990,597, 1인1일당통상임금:7,810.94, 변동비율

③동사의 경우 15%의 임금을 인상하였으나, 현평균임금 개정방법에 의하면 57.91%의증가율(30,903.93원)을 보이고 있어 실제 근무하는 자보다 2.91%(57.91∼15%)의 임금인상이 됨.

나. 질의 내용

①갑설 : 2교대 12시간 근무제에서 3교대 8시간 근무제로 전환하면서 임금의 저하없이 수령 조정하는 사업체 소속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 개정시에는 소속 사업체의 임금 인상비율을 최초 평균임금에 승하여 얻은 금액을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5%)

②을설 : 위와 같은 사례이더라도 현행 평균임금 개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 개정을 하여야 한다. (57.91%)

③우리청 의견 : 실제임금 인상 비율을 최초 평균임금에 승하여 얻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는 것(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인천지방노동청장)

사업장의 12시간 2교대제를 8시간 3교대제로 변경하면서 종전의 연장근로수당을 단순히 기본급에 포함하여 종전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외형상 통상임금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의 개정 대상인 통상임금 변동으로 볼 수 없으니 업무처리에 참고 바람.

아 래

ㅇ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4항은 일응임금총액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외형상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평균임금 개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ㅇ 평균임금 개정에 대한 입법의 기본취지는 같은 사업장에 재직 중인 동종근로자의 임금증가에 비례하여 요양중이거나 연금수급자 등의 평균임금을 상향 조정하여 상대적 불공평을 시정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개정사유는 지급된 임금이 실제로 인상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임금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근무형태 변경으로 통상임금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도 평균임금을 개정함은 법의 기본취지에 위배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근로자 보다 피재자에게 더 많은 가공의 소득을 인정해 주는 불공평을초래할 것임.

ㅇ 또한 평균임금의 개정시에는 재해발생월(또는 종전 평균임금 개정월)과 특정월에 동종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문제가 되는데, 재해 발생이후 교대제 변경으로 단지 임금의 구성내용이 종전의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에서 〔법정수당을 흡수한 통상임금〕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재해발생월의 통상임금도 교대제 변경 이후의 통상임금처럼 법정 수당으로 포함토록 환산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양자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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