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포설선 갑판에서 실족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번호
재보 32546-5116
일자
2001-07-25

당소 관내 ㅇㅇ건설(주)에서 시공하고 있는 시화지구 방조제 공사장에서 87.11.17 22:40경 근로자 갑이 아래의 원인으로 실종되었는 바, 동 실종사건의 업무상 재해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실종원인 및 경위:위 현장은 육지와 섬을 잇는(연결)방조제공사장으로서 근로자들은 물때를 맞추어 메트를 제작하여 (돌이 요동치지 않도록)바닥에까지 작업을 하는 자들로써, 포설선에서 일상생활을 (식사, 취침, 휴식, 작업) 영위하는 작업자들임 1987.11.17에도 정상적으로 낮에는 매트포설작업을 18:00경까지 한후 18:00~19:00 저녁식사를 하였고 이때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였고 19:00이후 익일 작업할 메트 제작을 한후 22:00이후 이를 끝마치고 휴식을 취한 후(이때 피재근로자 갑은 경찰조사결과 1홉 음주사실이 있음) 22:40경 갑이 취침하기위하여 난간이 없는 포설선 갑판위에서 소변을 보다가 당시 유속 초속 약 1미터의 물살에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실족되어 바닷속에 빠지면서 실종된 것임.(포설선에는 화장실이 없어 바닥에 방뇨, 방변을 하고 있음)(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귀소 관내 ㅇㅇ건설(주)시공 "시화지구방조제공사장"소속 근로자갑이 실종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여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함.

가. 사업장내에서 휴게시간, 작업개시전 및 작업종료후 등 취업시간외에 사업주와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의 상태에서 사업주의 시설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 또는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또한 재해가 사적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등 업무외적 원인과 업무상 원인 또는 사업장 시설하자 등의 원인이 경합되었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바,

나. 피재자 갑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포설선에서 생활을 하는 자로 1987.11.27 18:00에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전곡리 206번지앞 행상에 정박중인 포설선에서 작업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 8명과 저녁식사후 휴식중 음주(소주 1홉 정도)후 취침하기 위하여 동일 22:40경 난간이 없는 포설선 갑판위에서 소변을 보다가 선체의 유동으로 실족하여 실종된 사고로, 피재자 갑의 휴식중 음주행위는 비록 자의적인 사적행위라 하더라도 동 포설선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통상적으로 갑판위에서 용변을 보아 왔다면, 동 재해는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족방지 시설을 소홀히 한 시설의 하자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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