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양기간중 휴업급여 및 제반 요양관리...
- 번호
- 재보 32550-14784
- 일자
- 2001-07-25
근로자 갑은 회사작업장에서 생산작업중 작업공작물이 넘어지는 경위로(원통쇠 높이 180cm 없이 150cm : 약 1통 정도 추정) 산업재해를 당하여 현재 대전 성모병원에서 입원가료중에 있음. 사고정도는 좌측발 하단 무릎 아래 부분에서 발목사이에 뼈가 2군데 부러지고, 그 밑 부분인 발목(폈다 오무리는 부분)이 부러지고 발등 뼈가 조각조각 깨지는 중경상을 입는 재해를 당함.
질의요지
1) 사건경위로 보아 산업재해보상금을 입원가료시 매월 명 %씩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 산출근거는)
2) 현재 병간호 보호자(갑의 처)가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불의사고로 보호를 해야 할 처지에 놓여 부득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신청방법
3) 1차진단이 92일로 나왔는데 이 기간이 경과해도 났지 않아 계속 입원치료를 해야 될 경우 보호자의 조치방법은
4) 최종진료가 끝났다고 하여 퇴원했으나 생업에는 (회사근무를 못할 경우) 종사할 수 없을 때 민。형사법상 청구방법은
1. 요앙기간중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게 되며, 청구절차는 휴업급여청구서 서식에 사업주, 의료기간, 청구인의 확인날인후 사업장 소속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것임(2회분 청구시부터는 사업주 확인 생략이 가능, 근로기준법 제19조, 산재보험법 제9조의4 참조)
2. 환자개호를 이유로 퇴직한 때의 배상개호는 환자가 자력으로 병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주치의사의 진단에 의한 개호승인 신청에 의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소정의 개호료가 지급되는 것임. 그러나 환자가족이 개호를 위하여 직장을 퇴직하였더라도 퇴직을 이유로 산재법상의 별도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임.
3. 치료기간의 연기최초 진단한 기간이 경과되어도 상병상태가 완치되지 아니하고 계속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때라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치료받을 수 있음.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사고의 책임 등에 있어서 사업주의 과실이 있을 경우 재해자와 사업주가 당사자간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합의를 하거나 또는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