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혈압증 기존질환자의 업무수행중 원인미상 사망재해...
- 번호
- 재보 32554-5613
- 일자
- 2001-07-25
전매공사 신탄진 연초제조창 소속 사망자 갑은 고혈압증의 기존 질환자로서 근무중 쓰러져 사망하였으나 부검을 하지 아니하고 사체검안결과 사망원인이 불명하고 다면 뇌졸증으로 추정되었을 뿐 아니라 사체검안한 병원의 임상검사 소견 또는 사망원인이 될수있는 의학적인 소견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사망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망근로자가 고혈압 기존 질환자이고 발병장소 또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사업장내에서 업무수행중 발병한 것이 확실할뿐 아니라 사체검안의사가 뇌졸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면 사망원인 미상인 것이 업무 수행중의 재해로 인정하는데 지장을 줄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을 설
사망근로자가 비록 고혈압의 기존질환자라 하더라도 사체검안결과 사망원인이 뇌졸중으로 추정되었을 뿐이고 임상검사 결과도 사망원인이 될만한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면 고혈압에 의한 사망이라고 할만한 확실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한 업무상 사인에 기인하여 사망한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당청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대전지방 노동청장)
1. 동 패해자 갑은 고혈압증의 기존질환자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의학상 뇌졸중 추정일뿐, 사망원인 미상으로 동 재해의 업무상 여부는 재해발생전 기존질병인 고혈압증의 자연발생 또는 자연경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조기에 발증 또는 급속히 약화시킬만한 과격한 업무수행 또는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긴장(강도의 공포나 경악)이 있었는지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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