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비상호출시 영업용택시로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 번호
- 재보 68604-389
- 일자
- 2001-07-25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아닌 때(평일 퇴근후 또는 정기 출근시간이전)에 회사의 긴급사태 발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로자 소유 차량이나 영업용 택시로 출퇴근시 사고로 사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ㅇㅇ정유)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태를 벗어나 시간적.장소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출퇴근 시간외에 비상호출 등과 같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된 재해라면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7조1항(출장중 재해)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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