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출근중 길에서 넘어진 재해의 업무상 여부...
- 번호
- 재보 68607-186
- 일자
- 2001-07-25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동장공)가 아침 07:20경 아파트 신축공사장 입구에서 차에서 내려 곧바로 현장으로 가던중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에 분쇄골절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인정 여부.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퇴근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하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 사안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출근하던 도중 길에서 넘어져 좌측 무릎을 다쳤다면 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된 재해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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