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중식시간에 축구시합 중의 재해...
- 번호
- 재보 68607-377
- 일자
- 2001-07-25
ㅇㅇ회사의 운동장에서 회사 전기정비팀에 근무하는 근로자 갑은 축구동호 회원으로서 비회원 2명을 포함 20명이 편을 갈라 축구시합중 다리를 다쳐 초진 6주의 발목골절상을 입은 바 이의 산재처리 여부.(ㅇㅇ제강(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된 재해로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재해를 말하는 바 위 경우처럼 중식시간에 축구회원과 비회원이 자유롭게 축구를 하던중 피재된 경우는 휴식시간이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 시설물의 하자에 의한 재해가 유발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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