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야간 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번호
재보 68607-554
일자
2001-07-25

야간 운전사의 근무형태가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여부

《근무형태》

- 정규운전기사(06 : 00∼24 : 00까지)가 입고시킨 차량을 먼저 나온 순서대로 배차받아 익일 06 : 00까지 운행

- 사납금은 1일 승무시 13,000∼15,000원을 차량운행 개시전에 입금시키고 사업주는 당해 기사에게 급료를 지급치 않음.

- 출근은 본인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결근여부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 등 제재조치를 받지 않음.(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위 질의내용에서의 근로자의 경우 일체의 금품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치 아니하는 점, 출근이 본인의 재량에 달려있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통상적인 사용주의 지시감독 형태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만일 사업주가 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직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단 출근을 하면 일정액을 입금한 후 24 : 00∼06 : 00 까지 일정시간을 별단의 사정이 없는한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기사로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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