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
- 번호
- 재보 68607-656
- 일자
- 2001-07-25
1. 당사 ㅇㅇ중정비공장에 입고되어 정비중인 항공기의 부품이 ㅇㅇ공항에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은 당사 소속 근로자가 동 부품을 수령하기 위해 당사 소유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ㅇㅇ공항에서 항공기 지상조업을 하고 있던(주)ㅇㅇ사 소속 근로자에게 재해를 입혔을 때 "2인이상의 사업주【당사, (주)ㅇㅇ사】가 같은 장소(ㅇㅇ공항)에서 하나의 사업(항공기취급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는 국내외항공운수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사용사업 등을 경영하고 있으며 (주)ㅇㅇ사는 항공기 취급업(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항공기의 정비, 급유, 하역, 기타 지상조업을 하는 사업 : 항공법 제2조30항)을 경영하고 있음(【(주)ㅇㅇ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동시에 사업을 수행하는 도중 보험가입자를 달리하는 근로자 상호간에 발생된 재해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2.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한다 함은 적어도 하나의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이 그 시행장소나 내용에 있어 다른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일부분이어서는 안되고 2이상의 사업주가 행하는 구체적인 작업행위는 달라도 사업이 미치는 장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을 모아 볼때 하나의 사업이 완성되는 관계에 있어야만 동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음
3.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판단 하여야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 귀사와 (주)ㅇㅇ사가 같은장소에서 같은 항공기 취급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각각 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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