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해외 출장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번호
재보 68607-776
일자
2001-07-25

근로자 갑(○○타일(주)전기과장)은 92.10.23부터 중국 대련에 출장 근무중 92.12.19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바 갑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중국 출장으로 인상된 금액을 어떻게 포함시키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참고】

ㅇ 갑이 국내에 있는 동안 월급 80만원 상여금 연간 500%를 수령함.

ㅇ 출장기간에 한정하며 귀국후엔 당해 직위에 준한 급료로 재조정한다는 조건으로 92.11.1부터 월급 250만원(각종 수당 포함)을 수령함(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 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당해근로자가 국외출장시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급료는 국외 출장기간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및 국외 출장후에는 당해 직위에 준한 급료로 재조정한다는 조건으로 급료가 지급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국외 출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을 급여를 초과한 부분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이를 제외한 이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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