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쟁의중 동일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가해로 인한 재해의 제 3자...
- 번호
- 재보 68660-1079
- 일자
- 2001-07-25
근로자 갑(상산과장)은 노조에서 노사분규시 불법으로 설치한 바리게이트를 관리직 동료와 같이 제거하는 작업중 저지하는 다수의 노동조합원과 몸싸움을 하면서 갑의 우측발이 바리케이트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원인 을이 바리케이트 위로 올라감으로 협착되어 일어난 사고로서 근로자 을을 노동부예규 제69호 제2조의 제3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노동조합의 연대책임 여부(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노동쟁의중에 있는 조합원의 경우에도 비록 그가 쟁의기간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복종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근로자로서 보호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인바 산재보험법 제15조의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동일 사업체 소속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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