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조주최 족구시합 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 번호
- 재보 68660-682
- 일자
- 2001-07-25
당 노동조합이 정기적으로 임투단합을 위해 족구대회를 개회하는 바, 사업본부내의 족구장에서 시합중 선수(조합원)가 대표이사가 불법으로 전용주차를 위해 설치해 놓은 철재 골조물에 부딪쳐 부상을 당한 바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ㅇㅇ노동조합)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재해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바, 위 내용처럼 사실상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노동조합 주관의 단합대회(족구시합)도중 선수조합원이 재해를 입었다면 이는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할 수 없는 경우로써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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