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주 훈련에 따른 지원금 지급시 지급 기준 관련...
- 번호
- 재직자능력개발팀-1246
- 일자
- 2008-08-24
○ 훈련과정 인정 신청시 HRD-Net에 훈련비를 1인당 2,268,731원으로 입력한 후, 별도의 변경 신고 절차 없이 사업주로부터 표준훈련비인 2,372,442원보다 적은 2,324,504원을 받고 이를 근거로 사업주가 2,324,504원을 기준으로 비용지원신청을 하였을 경우 비용지원 기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2006-4호)」제4조(집체훈련에 대한 지원금) 제1항에 따라 집체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동 고시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 위탁훈련으로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상기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원함
-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실제 지불한 훈련비가 상기 기준에 의한 훈련비보다 하회하는 경우 HRD-Net 입력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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