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미 참여기관에 대한 유급휴가훈련 실시가능...

번호
재직자능력개발팀-303
일자
2008-09-21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이 컨소시엄 미참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재직근로자에 대하여 위탁 향상훈련(훈련기간 4주 이상)을 실시할 경우, 현행 유급휴가훈련 관련규정에 의거 훈련기간에 대한 임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유급휴가 훈련에 의한 훈련비 및 최저임금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컨소시엄 운영기관의 경우 컨소시엄 훈련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아닌 근로자를 위탁받아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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