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미 참여기관에 대한 위탁훈련 실시가능 여...
- 번호
- 재직자능력개발팀-303.
- 일자
- 2008-09-21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이 컨소시엄 미참여 협회 및 타 업종 조합 등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을 경우 훈련실시가 가능한지 여부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은 중소기업이 참여기관으로서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해야 하는 바, 참여기관이 아닌 기관 등으로부터 훈련을 위탁받아 컨소시엄 훈련시설·장비를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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