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 요건 중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
- 번호
- 재직자능력개발팀-315
- 일자
- 2008-08-17
○ 당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체로서 소속 근로자 “갑”은 1991년 입사 후 계속 근로를 하다가 2005년 8월 당사 소속 근로자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당사의 자회사에서 근무(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고 자회사에서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다가 당사로 복귀(자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후 당사 피보험자격취득)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급휴가 훈련을 실시한 경우 상기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유급훈련 지원요건 중 「1년 이상 재직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참고로 근로자 “갑”은 자회사 근무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수령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급여, 인사고과, 승진, 교육훈련 등에서 계속 재직 중인 근로자와 차별 받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시에도 계속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 다만 자회사 근무 기간 동안 임금 및 복무관리는 자회사로부터 받음
○ 「고용보험법」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를 제외한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뿐 아니라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을 지원함
○ 상기 규정에 따른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라 함은 신청당시 소속 기업에서 훈련 시작일 기준 이전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이는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함
○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체(자회사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피보험자격취득 신고)하고 그 이전에 근무하였던 신청당시 사업체에서 다시 근로(피보험자격취득)한 경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급휴가훈련을 받았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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