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운영기관 소속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 가능 여부...

번호
재직자능력개발팀-318
일자
2008-09-21

○ 운영기관 소속 재직근로자 중 소수의 인원으로 별도 과정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 운영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으로 훈련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기본 취지를 감안할 때, 동 시설?장비는 참여기관 소속 근로자의 훈련에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 다만, 동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운영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반을 편성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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