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주의 채용예정자 훈련시 채용예정자 요건 관련...

번호
재직자능력개발팀-60
일자
2008-08-17

○ 사업주 “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아동복지교사 참여자를 모집·공고하여 최종 선발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훈련기관 “을”에게 위탁하여 ‘07.6.4 - 6.5까지 채용예정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 교육대상자(채용예정자)들에 대하여 ‘07.6.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일도 동일)하고 임금도 6.1일자부터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이때,「고용보험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사업주 “갑”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한도를 정할 때 사업주 “갑”이 실시한 훈련이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한 “그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고용보험법」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연간 총액은 해당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해당연도에 내어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비용지원한도 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그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여기서 “그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자68500-744, ‘00.7.20)이므로,

- 질의와 같이 훈련개시일인 ‘07.6.4 이전인 ’07.6.1자로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었고 임금도 6.1부터 지급되었으며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취득도 동일 날짜로 되어 있다면 “그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