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과 일반훈련 합반 가능 여부...

번호
재직자능력개발팀-615
일자
2008-09-21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과정과 일반 재직자직무능력향상과정을 합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합반 불가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은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의 운영기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을 실시코자 할 경우, 훈련비에 추가 하여 시설·장비비 등을 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을 확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된 시설·장비는 컨소시엄 훈련직종과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 한하여(「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제18조), 컨소시엄 훈련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원의 기본취지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컨소시엄 시설·장비의 주된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반을 편성 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운영기관 소속 근로자와 일반적인 합반 운영은 불가함

(능력개발지원팀-3998, 2007.8.14)

○ ‘07.8.14 이후에 실시하는 컨소시엄 향상훈련 과정부터 합반 불가로 적용하고, 컨소시엄 양성훈련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반을 허용하지 않되,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훈련 시설·장비가 중소기업 참여기관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합반 운용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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